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폐차 : 부천시폐차장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는
속도가 아니라 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4,000보를 걷는 사람에 비해
8,000보를 걷는 사람의 사망 확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걷는 습관이 필요하겠네요!
공부라는 단어와 멀어진지는 오래지만
공부도 예습·복습이 중요하듯
폐차장도 미리 알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폐차장을 금세 찾아
쉽게 진행을 해보실 수 있으며,
폐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알고 있는 차주라면
폐차가 전혀 어렵지 않으실겁니다.
저희 부천시폐차장은 어려운 것 하나없이
손쉽게 폐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곳으로
타업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게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은 관허업체이기에
안정적으로 폐차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등록번호와 주소지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전달해주시면
어디서나 폐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폐차를 위해, 폐차 때문에
부천시폐차장을 방문하거나
차주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휴대폰 하나로 간편하게
폐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번호로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체납 된 부분으로 인해
설정된 압류 및 저당이 조회되며,
차량에 설정된 압류유무에 따라서
폐차 진행여부 및 폐차 방식이 파악됩니다.
부천시폐차장에서는 '원부조회서비스'를
언제나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차 시 기본적인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으로
보시다시피 서류가 간단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요.
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방식에 따라 서류를 달리 준비해주세요!
- 일반폐차[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 일반폐차[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압류폐차[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 압류폐차[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전달받은 주소지로 제공되는
'견인서비스'는 예약해두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부천시 포함 수도권 전지역에서도
견인서비스를 100%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행에 문제가 있는 차량일지라도
문제없이 입고 시킬 수 있습니다!!
[ 일반폐차 대상차량 ]
차량에 설정된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진행 할 수 있는 폐차 방식으로
기존에 설정된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폐차 과정 중 해제만 가능하다면
일반폐차 대상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폐차장에서는 24시간 안에
말소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압류폐차 대상차량 ]
차량에 설정된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을 넘긴 차량이라면
진행 할 수 있는 폐차 방식으로
압류 설정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압류폐차 대상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1년이 넘은 승용차
- 10년이 넘은 승합·화물·특수차
(경형및소형)
- 10년이 넘은 승합차
(중형및대형)
- 12년이 넘은 화물·특수차
(중형및대형)
부천시폐차장에서는 45일~60일 안에
말소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아
운행에 제한을 받는 노후 경유차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부터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5등급으로 조회되는 노후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
따라서,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라고 해서
모두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는 차량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현재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명의 변경 및 이전없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위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부천시폐차장으로 조기폐차 서류를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폐차장을 거쳐
서류를 접수하시는 편이 간편하면서도
한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 조기폐차[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조기폐차[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참고로, 협회로 바로 접수하시면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우편이나 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서류를 바탕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승인을 하여
보조금을 산정해드립니다.
이어서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까지 받으면
부천시폐차장에서 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접수→협회승인→보조금산정→
차량입고→관능검사→말소→보조금지급 ]
조기폐차 관련 업무를
무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류 접수 이후부터는 맡겨두셔도 괜찮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보조금을 수령 하실 수 있도록
부천시폐차장에서 언제나 돕겠습니다😊